의정부지방법원 2017.05.22 2017고정6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6. 00:2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8. 15:30 경 의정부시 서부로에 있는 녹 양로 사거리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서부로에 있는 법원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범칙자 적발보고서, 각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