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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371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VS125cc 이륜자동차를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E’ 번호판을 위 VS125cc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 ‘E ’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6. 25. 16:40 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8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 ‘E ’를 피고인 소유의 위 VS125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후 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위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VS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및 번호판 소유주에 대해서)

1. 수사보고( 이륜차 번호판에 대한 수사)

1. 무 등록 이륜차량 통보

1. 차적 조 회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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