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2002.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2004.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007. 3.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4.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4회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5. 04:08경부터 05:18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일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취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가 있는 주방 앞으로 가서 춤을 추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 여기 앉아봐”라고 욕설을 반복하면서 피고인의 옆에 앉으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테이블에 수차례 앉게 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지를 피고인 쪽으로 떨어뜨리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감히 손님 얼굴에 휴지를 던졌어”라고 소리치면서 컵에 들어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국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듯한 태도를 보이고, 테이블을 밀치고, 커피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스테인레스 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명치 부위에 맞게 하고, 삿대질을 하고 큰소리를 치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의자를 이리저리 옮기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식당 바닥에 집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