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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11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14:4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이 관리하는 E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주문하고 셀프 커피자판기에서 뽑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가 빨리 차가워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위 택배 라벨 출력기계 위에 올려놓은 위 커피가 들어 있는 커피컵을 손등으로 쳐서 그 컵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맞게 하여 커피가 피해자의 얼굴 및 의복, 계산대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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