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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3.선고 2016고정1119 판결
폭행
사건

2016고정1119 폭행

피고인

검사

○○○ ( 직무대리, 기소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OOO ( 국선 )

판결선고

2016. 11. 23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14 : 45경 서울 동대문구 ○○○로○○길에 있는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B ( 여, 20세 ) 이 관리하는 ○○ 편의점 OOOO점 계산대 앞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주문하고 셀프 커피자판기에서 뽑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가 빨리 차가워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위 택배 라벨 출력기계 위에 올려놓은 위 커피가 들어 있는 커피컵을 손등으로 쳐서 그 컵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맞게 하여 커피가 피해자의 얼굴 및 의복, 계산대에 쏟아지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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