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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2 2018가단1461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96,921원 및 그중 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별지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3,696,921원 및 그중 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 2,126,018원에 대하여는 2018.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 1,792,162원에 대하여는 2018.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 2,802,359원에 대하여는 2018.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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