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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4 2018가단2879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5,285,588원 및 그중 15,926,104원에 대하여는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자로서 피고 C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5. 2. 현재 각 대출금의 원금 잔액 및 이자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순번 일시 금액 약정이자율 약정연체이율 원금잔액 (2018.5.2.기준) 이자 등 (2018.5.2.기준) 1 2015. 12. 9. 7,000,000원 연 34.8% 연 34.8% 7,000,000원 461,704원 2 2015. 12. 9. 5,000,000원 연 34.8% 연 34.8% 4,927,869원 324,185원 3 2016. 2. 16. 4,000,000원 연 33.6% 연 34.8% 3,998,235원 258,296원 4 2016. 4. 8. 8,000,000원 연 27.9% 연 27.9% 7,898,703원 416,596원

나. 피고 C은 누나인 피고 D과 사이에 2016. 8.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피고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5,285,588원 및 그중 15,926,104원(위 표 중 순번 1, 2, 3의 원금 잔액)에 대하여는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34.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7,898,703원(위 표 중 순번 4의 원금 잔액)에 대하여는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에게 처분하였다.

이는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이고, 피고 C이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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