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1411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85,177 원 및 그중 4,350,067원에 대하여는 2020.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 금 합계 53,685,177 원 및 그중 4,350,067원에 대하여는 2020.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7.9% 의, 29,694,038원에 대하여는 2020.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2.9%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