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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3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포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수사를 위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이 인출한 현금을 수사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검찰 수사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7. 4. 14: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 예금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 경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원주시 치 악로 1724에 있는 원주 중학교 앞 노상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1,1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수수료 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30만 원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보낸 파일( 검찰 신분증), CCTV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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