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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19가단51868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30,93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2021. 2. 1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운송 경위 1)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의 경우 처음에 기재할 때는 ‘ 주식회사’ 부분도 함께 기재하되, 다음부터 는 ‘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C은 몽 골 D 건설공사( 이하 ‘ 이 사건 건설공사’ 라 한다 )에 사용될 건축 바닥재인 항균 시트 (Functionality Sheet) 190 롤( 이하 ‘ 이 사건 화물’ 이라 한다) 을 관세지급 인도 조건으로 미화 합계 100,179.40 달러(= 미 화 527.26달러 × 190 롤 )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천에서 몽 골 울란 바 토 르까지 운송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2) E는 2018. 7. 26. 13:20 경 피고가 운영하는 인천항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 화물 집하 소 )에서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화물의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F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인도 받았고, 피고는 E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포장하여 컨테이너에 적 입하고 이를 컨테이너 내부에 고 박( 固縛, shoring)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화물은 비닐 재질의 항균 시트로, 항균 시트 1 개 롤 (roll) 의 무게는 약 125kg 이고, 롤을 둘러싸고 있는 포장지에는 수직으로 세운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었으며( 화살 표 표시 아래에는 ‘Store Upright’라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성명 불상의 C 담당자는 피고의 직원인 G에게 유선으로 ‘ 인력으로 하역 및 적 입 작업을 진행하고, 컨테이너 적 입 시 항균 시트 롤을 수직으로 세운 상태로 적 입해 달라’ 고 요청하였다.

4) 그런데 피고( 담당자 G) 는 C의 담당자에게 항균 시트의 무게 등을 고려할 때 인력으로 적 입하는 것은 작업 수행의 안전 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E( 담당자 H) 와 협의하여 이 사건 화물을 목재 팰 릿 (pallet) 위에 수평인 상태로 5 단으로 적재하고 각 단의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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