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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4가합163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물공장용 LED 조명장치 개발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미라이(이하 ‘미라이’라 한다)와 사이에 일본 시즈오카현 야이즈시 나카신덴에 소재한 유한회사 신닛뽀(이하 ‘신닛뽀’라 한다)의 식물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조성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2013. 6. 29.경 식물재배 구조재인 랙, 수조, 재배패널 등을 101,734,800엔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2013. 10. 14.경 반사캡 및 고정스프링 등을 6,171,200엔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위 두 계약을 ‘이 사건 미라이와의 계약’으로 총칭한다)을 각 체결하였으며, 위 공급은 FOB KOREA(Free On Board KOREA, 본선인도조건 대한민국) 조건으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미라이와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 공급하기로 한 물품인 랙, 수조, 재배패널, 반사캡(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한다) 등을 피고가 나무 상자에 포장하고,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부산항과 인천항까지의 운송하기로 하는 육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일본으로의 해상운송 및 일본 내에서의 운송 등은 미라이와 일본의 일본통운 주식회사가 담당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포장, 컨테이너 적입 및 부산항과 인천항까지의 육상운송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의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의뢰받은 업무 중 이 사건 화물의 포장을 주식회사 해우수출포장(이하 ‘해우수출포장’이라 한다)에게 다시 의뢰하였다.

마. 이에 따라 해우수출포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천 서구 경서동 673-45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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