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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90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B(여, 51세)는 약 6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8:3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처갓집에 가기로 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정을 지체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흉부 좌상, 경부 염좌 및 좌상, 양측 전박부 좌상, 양측 대퇴부 하퇴부 다발성 좌상,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1. 발생보고(폭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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