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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6밴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08: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독립공원 주차장입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악재고개 쪽에서 독립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 곳은 보행 신호시 유턴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유턴을 하고자 1차로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오른쪽 후미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폐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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