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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77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01:4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발산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7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같은 날 02:30경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 합의, 처벌 불원, 재범 방지 약속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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