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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7 2018고단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5. 00:01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역 인근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부천 대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우 디 Q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00:0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신흥로 56번 길 25 부천 대학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 국사거리 방면에서 소방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막연히 진행을 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60세) 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해자 C는 위 사고의 충격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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