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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8 2016구단1128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2. 7. 10. 09:00경 25톤 덤프차량에서 물건을 하차하기 위해 발판을 밟는 순간 발판이 뒤로 젖혀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부위 염좌, 흉추 1, 2, 3번 폐쇄성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5. 1. 5. 피고에게 “경추 제3, 4, 5, 6, 7번 후종인대골화, 흉추 제1번 후종인대골화”(이하 ‘이 사건 상병’)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재해 및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병’).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경추 후종인대골화증은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원인은 아직 불명확하나 동아시아인에서 더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등 유전적인 소인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도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으로 2012. 8. 24. 시행한 CT상 이미 다분절의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을 보인 사실, 원고가 2012. 7. 10.(이 사건 사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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