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4.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3,500,000원, 임대기간 2014. 4. 10.부터 2016. 4.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임대기간 개시 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6. 4. 1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6. 4. 1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갱신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녹음내용에 의하면, 피고의 남편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16. 2. 1. 이 사건 점포의 차임 증액과 관련하여 논의하면서 원고가 5,500,000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자, ‘어떻게 하면 저희가 계속 여기서 사업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도 계속 여기서 장사해야죠’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의사표시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