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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7 2016가단1086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0. 피고와 자신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견한 선내 부분 72.45㎡(이하 ‘이 상가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 임대기간 2016. 5. 9.까지로 한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다.

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관리인인 C은 2016. 1. 20.경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통로부분을 원상회복하여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5. 4.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는 2016. 5.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5. 9.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6. 5. 10.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인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5년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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