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C[도로명 주소, 서울 은평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2006. 10. 25. 서울 은평구 C[도로명 주소, 서울 은평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위기와)지붕 3층 단독주택(다가구 주택3가구) 1층 54.8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5년의 임대기간의 만료 후에는 묵시적 갱신이 계속되어 왔다.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더 이상의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종료하기를 원하므로, 갱신된 기간의 만료일(2014. 10. 25.)까지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1. 10. 25., 2012. 10. 25., 2013. 10. 25. 각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어 가다가, 2013. 10. 25.자 묵시적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10. 25.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기간 만료일에 대하여, 피고는 5년의 계약기간이 지난 2011. 10.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동 연장되었고, 그 경우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과 같은 5년이므로, 2016. 10. 25.이 기간 만료일이어서, 아직 임대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과 배치되는 주장으로, 동조항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존속기간은 1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계약상 의무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