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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0 2017고단129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96』 피고인 A과 I, J는 사업장 폐기물 하치장 운영자와 폐기물 배출업자를 서로 알선한 다음 수수료를 받는 소위 폐기물 브로커인바, 이들은 김천시 K 외 3 필지에서 L가 불법으로 폐기물 하치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폐기물 배출업자들을 알선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A, 그리고 I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칠곡군 M에서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폐기물 배출업자인바,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 A은 위 N에 고용되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그곳에 적치된 폐기물을 피고인 I을 통하여 소개 받은, 김천시 K 외 3 필지에서 L 운영의 불법 폐기물 하치장에 무단 투기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7. 5. 23. 23:00 경, 23:23 경, 23:34 경 위 폐기물 하치장에서, 25t 암 롤 트럭차량을 이용하여 3 차례에 걸쳐 피고인 B이 보관 중이 던 합계 약 45t 가량의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2. 피고인 C과 J, I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25t 암 롤 트럭 차량을 운전하며 양주 등지에서 폐기물을 수집하는 업자인바,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 J는 피고인 C에게 피고인 I을 통하여 소개 받은 위 L 운영의 불법 폐기물 하치장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7. 5. 23. 04:42 경 위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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