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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1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2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 의류 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제주 우체국 방향에서 일도 일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다 탑동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 여, 53세) 의 오른쪽 발목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피해자 H(31 세) 의 왼쪽 대퇴부를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의 기타 부분에 골절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및 대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약도,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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