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15:0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청 남교 앞 사거리를 남주동 쪽에서 탑동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던 중 모충동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1세) 의 왼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