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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20:20 경 B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이면도로를 가양 홈 플러스 방향에서 대동 황토방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다 성은 교회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D( 여, 48세) 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 인대의 부분 파열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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