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9 2013고합121
준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 02: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1세) 및 그녀의 친구 D 등 3명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잡으려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귀가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하여 E 택시에 함께 탄 후, 같은 날 03:25경 서울 구로구 소재 D의 집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먼저 빌라 2층 계단으로 올라간 이후, 1층 현관 입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업고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이 생기자, 피해자를 업고 도주하여 뛰어가다가 택시를 타고, 2013. 3. 1. 04:30경 서울 F모텔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OO호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옆으로 눕히고 그 뒤쪽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 사이 부위에 성기를 수회 문질러 발기시킨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06:00경 잠을 자고 일어난 후, 나체 상태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 사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수회 문질러 발기시킨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00조, 제29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4. 17.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