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8. 천안시 동남구 B 전 718㎡ 외 7필지(CDEF, GHI) 토지 합계 7,804㎡와 F 지상의 여관건물 및 창고 등 2개 건물 합계 560.25㎡(이하 위 토지와 건물들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J에게 양도하고, 2012. 4. 27.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7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15,000,000원(=계약금 1억 원+중도금 3억 원+잔금 7억 5,000만 원+임대차보증금 및 형질변경비용 6,500만 원)으로 보아 2015. 7. 6.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915,8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3.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4. 7. 10.자 구두 매매계약은 잔금 지급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원은 J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대체된 것이며, 원고와 J 사이에 2011. 12. 22.자로 새롭게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75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9. 18. J(명의는 조카 K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을 요청할 경우 1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