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피고의 남편이다.
나. B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3. 1. 7. D, E에게 1,280,000,000원에 양도하고, 위 매수인들로부터 2012. 11. 28. 계약금 130,000,000원을, 2012. 12. 21. 중도금 750,000,000원을, 2013. 1. 7. 잔금 400,000,000원을 전액 수표로 지급받았다.
다. B은 2012. 11. 18. 위 매매대금의 계약금 중 120,000,000원을, 2013. 1. 7. 잔금 중 395,000,000원을 각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는 한편, 나머지 매매대금 765,000,000원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부동산 중개비용을 지급하는 데 모두 사용하였다. 라.
B이 2013. 1. 7. 이 사건 계좌에 395,000,000원을 입금할 당시 B에게는 2012년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2,875,010원(= 851,900원 2,023,110원)이 발생한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334,916,280원(= 214,436,940원 120,479,340원)이 부과될 예정이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화성새마을금고(계좌번호 F)에 10,266,260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395,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위 증여 당시 B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337,791,29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은 10,266,260원밖에 없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B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