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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3 2018고단123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기의 점(택일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이 토지를 구매하면 내가 형질변경, 토지 분할을 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6.경 천안시 D, E, F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매매대금 9,440만 원 및 토지 형질변경비용 2,006만 원 합계 1억 1,446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맺게끔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건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 동생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이를 담보로 자금을 차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0. 27.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4. 11. 14.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5. 2. 4. 잔금 명목으로 4,440만 원 합계 9,440만 원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매도인 G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4. 10. 27.경 토지 형질변경비용 명목으로 2,006만 원을 H을 통해서 수표로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1억 1,446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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