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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2 2017구단72679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8,913,5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7. 2. 1.부터 2018. 1. 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F 공공주택지구<1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1. 12. 8. 국토해양부 고시 G F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① 서울 H 임야 20,033㎡(이하 ‘이 사건 ① 토지’라 한다), ② 위 I 임야 10,909㎡(이하 ‘이 사건 ② 토지’라 한다), ③ 위 J 임야 7,736㎡(이하 ‘이 사건 ③ 토지’라 하고, 이 사건 ① 내지 ③ 토지를 함께 가리킬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1/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바,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보상금도 각 1/5 지분의 비율로 산정되었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소에서는 이 사건 ①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만을 구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① 토지에 대해서만 법원 감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① 토지의 보상금 증액 여부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1. 31. - 손실보상금 : 원고들에 대한 각 손실보상금은 각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5 지분 합계 2,202,062,140원(= 이 사건 ① 토지 중 1/5 지분 1,109,026,880원 이 사건 ② 토지 중 1/5 지분 627,485,680원 이 사건 ③ 토지 중 1/5 지분 465,549,580원)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대화감정평가법인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①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서울 K 임야 3,527㎡{이용상황 : 자연림,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도로교통 : 세로(가), 형상/지세 : 부정형/완경사}를 선정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서는 이 사건 ②, ③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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