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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8 2015구합65156
수용재결취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940,8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7. 3.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이천시 농어촌도로정비사업[C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13. 11. 6. 이천시 공고 D, 2014. 1. 22. 이천시 공고 E, 2014. 12. 9. 이천시 공고 F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소유의 ① 이천시 G 전 57㎡(이하 ‘이 사건 ① 토지’라 한다) 중 3,521/4,694 지분, ② H 임야 2,347㎡(이하 ‘이 사건 ② 토지’라 한다) 중 2,741/4,287 지분 및 ③ I 도로 893㎡(이하 ‘이 사건 ③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 - 수용개시일: 2015. 4. 22. - 수용보상금: 이 사건 ① 토지 중 원고 A 소유 지분에 대한 보상금 6,563,050원, 이 사건 ② 토지 중 원고 A 소유 지분에 대한 보상금 178,572,920원 및 이 사건 ③ 토지 중 원고 A 소유 지분에 대한 보상금 17,413,500원 합계 202,549,470원 - 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보상금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① 토지에 대한 보상금 9,063,000원(원고 A 소유 지분 비율로 계산한 액수 6,798,215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 사건 ② 토지에 대한 보상금 281,640,000원(원고 A 소유 지분 비율로 계산한 액수 180,073,533원), 이 사건 ③ 토지에 대한 보상금 34,827,000원(원고 A 소유 지분 비율로 계산한 액수 17,413,5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A은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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