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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구합10247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4,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B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구간(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인정 고시: 2011. 11. 21. 충청남도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4. 9. 10. - 수용대상 토지: 당진시 D 임야 4,000㎡ 중 원고 소유의 지분 5/13, E 전 1,161㎡(이하 지번에 따라 각 ‘D 토지’, ‘E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아래 다항 표와 같이 D 토지의 보상금 170,461,530원, E 토지의 보상금 170,028,450원, 합계 340,489,98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3.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원고 주장: 당진시 F 전 148㎡(이하 ‘F 토지’라 하고, D 및 E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잔여지로 수용하여 줄 것, D 및 E 토지의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줄 것을 구한다.

- 재결내용: F 토지를 수용하기로 하며, D 및 E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기로 한다.

- 보상금: 아래와 같이 D 토지의 보상금 170,615,380원, E 토지의 보상금 171,247,500원, 이 사건 잔여지의 보상금 21,830,000원, 합계 363,692,880원 대상토지 지목 면적 수용재결 이의재결 단가 금액 단가 금액 D 토지 임 4000㎡ × 5/13 110,800 170,461,530 110,900 170,615,380 F 토지 전 148㎡ 판단 없음 147,500 21,830,000 E 토지 전 1,161㎡ 146,450 170,028,450 147,500 171,247,500 합계 340,489,980 363,692,880 -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 이 법원이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1차 감정인’이라 한다), 중제감정평가사사무소 이하 ‘2차 감정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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