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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6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4년을 선고 받은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2. 14:50경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 1층 원무과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병원에 강제퇴원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 E에게 따지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자신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흉기인 과도(칼날 12.5cm, 손잡이 12cm)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에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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