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2. 9. 20. 00:40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한 처인 C이 만나주지 않고 돈도 주지 않자 그녀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을 신고 있던 양말 속에 넣고 밖으로 나와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20. 00:40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식당 앞 식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아주머니들에게 합석을 하자며 집적거렸다.
이에 피해자 G(38세)가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데리고 골목 안으로 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신고 있는 양말 속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식칼사진
1. 피의자가 식칼을 발목 양말 안에 넣은 장면 재현사진
1. 각 의견서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에 공용될 우려 있는 흉기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