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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25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3. 28. 10:3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애플 노트북 컴퓨터 1대(시가 300,000원 상당)와 옆방에 있던 가방 1개(시가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4. 4. 15. 14: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냉장고 안에 있던 음료수 1개를 꺼내 마셨다.

2. 범죄 공용 우려 흉기 등 휴대 피고인은 2014. 5. 12. 23:3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마트 앞 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가방 안에 망치 1개, 식칼 1개(칼날길이 15cm 가량), 육류 가공용 칼 1개(칼날길이 15.5cm 가량)를 휴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3)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3,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범죄 공용 우려 흉기 등 휴대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 내에서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고 다른 범죄로 선고받은 벌금도 납부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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