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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후3508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특허법 제219조 제1항 에서 공시송달 사유로 들고 있는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송달을 할 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나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나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공시송달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한편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이외에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송달을 실시하여 보고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2] 등록상표와 기본상표는 별개의 독립된 상표이므로, 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그 등록을 취소하는 취지의 재심대상심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재심대상심결 후 기본상표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받거나 상표권을 승계취득한 피고는 상표법 제84조 제1항 에 의하여 등록상표에 관한 재심대상심결이 사해심결임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특허법 제219조 제1항 에서 공시송달 사유로 들고 있는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는 때’의 의미 및 공시송달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시송달의 효력(무효)

[2] 법인에 대한 송달 방법 및 공시송달의 요건

[3] 등록상표와는 별개의 독립된 상표의 권리자가 등록상표를 취소하는 재심대상심결 후, 상표법 제84조 제1항 에 따라 재심대상심결이 사해심결임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박승문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진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특허법 제219조 제1항 에서 공시송달 사유로 들고 있는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송달을 할 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나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나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공시송달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후59 판결 , 2005. 5. 27. 선고 2003후182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이외에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송달을 실시하여 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시송달의 경위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제출된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원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최상선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심결의 증거로 채택한 고소장에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최상선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원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이 사건 심결 등본의 송달을 실시한 후 송달이 불능되었으면,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이나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주소를 조사·확인하여 그 주소로 송달을 실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바로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시송달은 특허법 제219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심결 등본의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심결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결취소의 소의 제기는 30일의 불변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심결취소의 소의 제기가 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옳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결의 확정 여부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76816호)와 원심 판시의 기본상표(제199456호)는 별개의 독립된 상표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그 등록을 취소하는 취지의 원심 판시 재심대상심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재심대상심결 후 기본상표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받거나 상표권을 승계취득한 피고는 상표법 제84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재심대상심결이 사해심결임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제기한 재심대상심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해심결에 대한 재심청구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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