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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구단2099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8.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해 11. 13. 대한민국 국적인 B와 혼인한 언니 C의 자녀에 대한 육아지원을 위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11. 16. C의 어머니인 D가 1962년생으로, C의 자녀에 대한 육아지원이 어렵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C의 동생인 원고로서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 허가요

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하는 취지의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에게 출국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언니인 C은 20개월 가량 된 아들을 두고 있어 그 양육을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 모친인 D는 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므로, 조카의 양육을 도울 사람은 원고뿐이어서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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