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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7 2018구단138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생의 베트남 국적 남성으로, 2018. 2. 27. 단기방문(C-3)사증으로 입국하였고, 원고의 여동생은 과거 베트남 국적 여성으로 2007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뒤 2014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그 혼생자인 조카의 양육을 위한 방문동거(F-1)자격의 취득을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남성’으로 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을 위한 방문동거(F-1)자격 취득 대상자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달리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8. 5. 23.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는 사망하였고 부는 질병이 있어서 원고만이 조카의 양육을 돌볼 수 있음에도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평등원칙, 차별금지에 위반된다.

나. 판단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외국인에 대하여 당초의 자격과 다른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체류 목적, 공익과의 관계, 국내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처분이 행하여졌거나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등을 위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해당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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