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의 베트남 국적 남성으로, 2018. 2. 27. 단기방문(C-3) 사증으로 입국하였고, 원고의 여동생은 과거 베트남 국적 여성으로 2007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뒤 2014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2018. 5. 21. 여동생의 혼생자인 조카의 양육을 위한 방문동거(F-1) 자격의 취득을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남성’으로 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을 위한 방문동거(F-1)자격 취득 대상자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달리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8. 5. 23.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18. 5. 3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여동생의 남편(이하 ‘매부’라 한다)은 각종 질병을 앓고 있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여동생(이하 ‘여동생’이라 한다)이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매부는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매부의 부모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 원고의 조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고의 모는 사망하였고 부는 질병이 있어서 원고만이 조카의 양육을 돌볼 수 있음에도 원고가 오로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