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국적의 B 생 남성으로 2019. 9. 4. 단기방문 (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한편 원고의 여동생인 C(C, D 생) 는 대한민국 국민인 E과 혼인하여 F 일자 G을, H 일자 I을 각 출산하였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J ’으로 창성 및 개명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1. 28. 피고에게 여동생의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방문 동거 (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3. “ 자격변경 요건 미비 등( 육아지원대상인 자녀 2명 모두 연령 초과, 부모가 고령이 아니며, 중증질환 등의 사유 입증 서류 미비, 여자 형제 있으므로 자격변경 제한 대상임)” 을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여동생인 J과 매부 E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원고가 조카들을 양육할 수밖에 없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 J, E의 양육권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출입국 관리법 (2020. 6. 9. 법률 제 17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 체류자격이나 영주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10조의 2는 일반 체류자격을 단기 체류자격과 장기 체류자격으로 구분하면서 장기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 부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