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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7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H, I에 대한 상습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술과 안주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사 또한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을 ‘ 상습 공갈’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형법 제 351 조, 제 350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 제목 중 ’2.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을 ’2.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상습 공갈‘ 로, 공소사실 중 제 2의

가. 1) 항의 ’2015. 4. 30. 21:00‘ 을 ’2015. 5. 중순 일자 불상 경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H, I에 대한 상습 공갈의 점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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