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46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6.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피해자 B(여, 32세)와 사귀던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며 자주 폭력을 휘두르는 일 등으로 위 기간 동안 수회 헤어지기도 하였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 18:00경 부산시 부산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 씨발, 돈 주께. 나도 돈 주고 하면 될 거 아니가 니, 돈 달라며 돈 안 주니깐 못 하게 하는 거 아니가 ”라고 말하며 피해자 손에 있던 갤럭시S7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중순 17: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년아. 잠 좀 자자. 개 같은 년, 사람 존나 귀찮게 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 손에 있던 아이폰7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감금

가. 피고인은 2017. 8. 14. 21:00경 제1항의 아파트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며 다시 술집에 일을 하러 가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외출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 뜨려 바닥에 머리를 찍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K7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고, 정신이 든 피해자가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앞차와 충돌할 듯이 위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면서 "니, 가게 출근할 거가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