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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655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빌딩 C면세점 보안 부팀장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9:00경부터

9. 17. 18:00경 사이 서울 종로구 B빌딩 지하2층 주차 관제실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이 본사로부터 지급 받아 사무실 금고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1만원권 E주유상품권 16장 합계 16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해자 D의 진술, 금고 서랍에 보관 중이던 상품권 중 1장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현출된 지문감식결과를 주된 증거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권 16장을 절취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권 16장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2017. 9. 12. 본사로부터 E주유상품권 1만원권 100장을 지급받아 그 중 20장은 주차근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0장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따로 소지하고 있다가 2017. 9. 15. 퇴근하면서 지하2층 관제실 안에 있는 금고 서랍에 넣고 새로 바꾼 열쇠로 잠궈 두었는데, 2017. 9. 21. 20:30경 상품권 수량을 확인하던 중 16장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금고 서랍 열쇠를 2017. 9. 11. 새로 바꾸었고, 그 열쇠를 자신만이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이를 열어볼 수 없으며, 상품권 80장을 금고 내 서랍에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얘기하지 않아 이를 본인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 및 F의 각 법정진술, 상품권 관리 업무 방식, 피고인이 업무상 작성한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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