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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3 2016고단145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 10:00경 부천시 원미구 C오피스텔 206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에서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① 피해자는 이른바 ‘하우스’에서 화투를 치다가 우울증 등 치료약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에 들어 눈을 떠 보니 처음 보는 남자(피고인)가 자신을 심하게 추행(“피고인이 자신의 질 속으로 손가락을 넣고 추행을 하는 바람에 자궁이 헐 정도였다

" 하고 있어 화를 내게 되었고, ② 당시 하우스 주인인 E가 그 방으로 왔는데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방해하기만 하였고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그런 것은 성폭행이 아니라 성추행이라는 거야”라고 말하였다는 것임"라는 것이다.

피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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