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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71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11. 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경기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한 피고인의 형 C의 운전 면허증에 부착된 C의 사진을 떼어 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운전 면허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가. 2009. 11. 11. 경 오산시 궐 리 사로 11에 있는 수원 화성 오산 축산업 협동조합 궐 동지점 사무실에서, 피고 인의 형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수원 화성 오산 축산업 협동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 대출한도 500만원으로 대출을 해 주면 1년 뒤에 갚겠다” 고 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C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0. 10. 20. 경 위 축협 사무실에서, 기존 대출기간을 1년 연장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C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1. 11. 11. 경 위 축협 사무실에서, 위 대출기간을 다시 1년 연장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C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간판제작 업체도 형 C의 동의 없이 형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대출신청을 하면서 C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C 명의의 납세 증명서 및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한 것으로 피해 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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