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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3 2019고합59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는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2:34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기도 하는 등 피해자를 부축하여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가게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몸을 밀치며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며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잡아끌고 피해자에게 “우리 끝장을 봐야지,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잡으며 “살려주세요, 하지 말아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위 가게 주방 앞에서 바지를 벗은 상태로 피해자를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위 가게 문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추적 수사, 첨부 CCTV 화면 포함), 수사보고(D 식당 CCTV 확인, 첨부 CCTV 화면 포함), 수사보고(F 가게 CCTV 영상수사, 첨부 CCTV 화면 포함)

1. F 가게 내부 CCTV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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