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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고합73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23:1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 전날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5세)에게 저녁을 사주겠다며 집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3. 00:20경 서울 노원구 C 상가 주차장에서 미리 세워둔 피고인의 BMW 승용차량(D)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시키고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여관에 가자, 가서 술만 마시자”라고 말하며 숙박업소로 피해자를 데려가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 온 거 같다, 그냥 집에 가겠다”라며 성관계에 응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자 그 자리에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가 입은 레깅스 바지를 잡고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레깅스 바지를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미쳤냐, 또라이인 줄 알았으면 안 나왔다, 진짜 잘못 왔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앉은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여기 사람 없어요, 사람 살려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조수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눕힌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8회 가량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다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나를 놔주면, 내가 자줄게”라고 말하자 목을 조르던 손의 힘을 풀었고, 그 사이 피해자가 차 밖으로 나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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