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당숙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3:0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은 6촌, 8촌 정도 된다. 엄연히 따지면 남이다. 너랑 나랑 자도 아무 문제 안 된다. 우리 둘만 조용히 하면 된다. 내가 너를 따먹으면 어떻게 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나 갈게. 더 이상 여기서 늦게 가면 신랑이 외박한 줄 알거야”라고 말하며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내 것도 빨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 곳 안방까지 끌고 가 침대에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주거지 밖으로 도망쳐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옆집 출입문 벨을 누르며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린 다음 머리채를 잡고 주거지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간 후, 삼촌에게 전화를 거는 피해자에게 “뭐 하냐, 미친년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으로 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빨아”라고 하며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줘, 나 집에 좀 보내줘”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