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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3.선고 2017구단7551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7구단7551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00구청장

변론종결

2018 . 8 . 14 .

판결선고

2018 . 10 . 23 .

주문

1 . 피고가 2017 . 10 . 16 .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783 , 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서울특별시는 1965 . * . * * , 서울 00구 00동 * * * - 19 도로 6671 . 4㎡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 이후 서울특별시 00구가 1997 . * . * *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 * . * * ,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

나 . 원고는 1988 . * . * * .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00구 00동 * * * - 9 대 266 . 4m , 같은 동 * * * * - 10 대 11 . 9m ( 이하 ' * * * - 9 토지 ' , ' * * * - 10 토지 ' 라 한다 ) 및 그 지상 2층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각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 피고는 2015 . * * , * * , 원고에 대하여 , 이 사건 건물 일부가 그 공부상 대지인 이 사건 * * * - 9 , * * * - 10 각 토지의 경계를 넘어 이 사건 토지 중 1 . 3㎡ ( 이하 ' 이 사건 점유 부분 ' 이라 한다 ) 를 침범하였으므로 ,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인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72조에 따른 변 상금 2 , 255 , 100원 ( 부과기간 2010 . 12 . 1 . 부터 2015 . 11 . 30 . 까지 ) 을 부과하였다 ( 이하 ' 종 전 처분 ' 이라 한다 ) .

라 .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 * * * * * 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고 , 위 법원은 2016 . * . * * ,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 · 고시가 되었다거나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임을 전제로 한 종전 처분은 위법하다 . ' 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마 . 이후 피고는 2017 . 10 . 16 . 원고에 대하여 , 원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이하 ' 공유재산법 ' 이라 한다 ) 제81조에 의하여 변상금 783 , 700원 ( 부과기간 2012 . 8 . 1 . 부터 2017 . 7 . 31 . 까지 ) 을 부과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 , 갑 제6호증의 1 , 2 , 갑 제7 , 8 , 9호증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이 사건 점유부분은 행정재산이 아니어서 시효취득의 대상인데 , 원고는 1988 . * . * * ,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인 이 사건 * * * - 9 , * * * - 10 각 토지를 매수 · 취득한 이후부 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원고가 매수 ·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 유하여 왔는바 , 1988 . * . * * . 을 기산점으로 하여 20년이 지난 때에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 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2 )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의 전 소유자의 공부상 명의를 믿고 대가를 지급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종전 처분 통지를 받고서야 이 사건 점유 부분이 피고의 소유임을 알게 되었는바 ,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다 .

3 ) 설령 , 원고에게 변상금 납부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 피고 역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 * * - 9 토지 중 5 . 6㎡를 도로로 무단 점유 · 사용하고 있어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 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 피고가 이를 상계하거나 자신의 의무를 이행 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나 . 판단

1 ) 이 사건 점유부분이 시효취득의 대상인지 여부

가 ) 공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 공공용 ,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 고 ( 공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참조 ) , 그 중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 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 또는 행정재산 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인 데 ,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 · 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 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공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9 . 10 . 15 . 선고 2009다41533 판결 등 참조 ) . 한편 1필의 토지의 일부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 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경우 에는 그 일부 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 . 1 . 26 . 선고 95다24654 판결 , 대법원 1993 . 12 . 14 . 선고 93다5581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사건에서 보건대 , 갑 제5호증 , 을 제7 , 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이 사건 토지는 2007 . 1 . 11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 - 4호로 도 시계획시설 ( 도로 ) 로 결정되었고 , 피고가 2016 . 11 . 10 .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노선지정 고시를 하였으나 , 이 사건 점유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인 1963 . * . * * . 부터

그 건물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점유부분은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도로가 설치된 바 없고 , 이 사건 점유부분이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1963 . * . * * , 이전부터 실제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 이 사건 점유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에 해당한 다고 봄이 타당하고 , 이 사건 점유부분이 이 사건 토지의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이 사 건 건물 부지로 사용됨으로써 원고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 1필의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점유부 분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

2 )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가 ) 이 사건 건물이 1963 . * * . * * . 경 신축 당시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을 건물 부지 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 갑 제5호증 , 갑 제12호증의 1 내 지 3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 원고는 1988 . * . * * ,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 * * - 9 , * * * - 10 각 토지를 매수 · 취득하면서 이에 접한 이 사건 점유부분도 함께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8 . * . * * , 이래로 이 사건 점유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 민법 제197조 제1항 ) ,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2008 . * . * * .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 다 .

나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그 등기부 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 매계약을 체결하므로 , 원고도 이 사건 건물 매수 당시 그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 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양 태의 특성상 육안으로도 충분히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 이 사건 점유 부분 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 의 일부를 그가 매수 ·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 도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 한편 ,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 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 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 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 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 11 . 10 . 선고 98다32878 판결 등 참조 ) .

그러나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건물 부지의 공부상 면적은 278 . 3m² ( = 266 . 4² + 11 . 9m ) 인데 , 원고가 실제로 인도받은 이 사건 건물 부지의 면적은 이 사건 점유부분을 포함한 279 . 6㎡ ( = 278 . 3㎡ + 1 . 3㎡ ) 로서 , 공부상 면적의 약 100 . 46 % ( = 279 . 6㎡ / 278 . 3 m² ) 정도에 불과하여 인도받은 부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볼 수 없는 점 , 이 사건 건물의 외벽선과 지적도상 211 - 9 토지의 지적선의 각 형태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인도받을 당시 매매대상이 아닌 이 사건 점유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 이고 ,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 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소결

결국 , 원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이상 , 원고는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 내지 사용 · 수익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 원고 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3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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