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3. 20:57 경 제주시 용담이동에 있는 미래 컨벤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기 카 공업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약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와 고령의 장모를 부양하는 점, 장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족의 선처 탄원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섯 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