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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05 2020고합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6. 7.경부터 2014. 7.경까지 제5, 6, 7대 경남 D군의회 의원을 역임하고 2018. 6. 13. 실시된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정당 D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후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F 지역구 G정당 후보자 H 선거캠프의 D군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정당 당원으로서 경남 I에서 ‘J’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약 2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H 후보자가 선거구민들을 만나 인사를 하고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선거에서 H 후보자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경남 D군 지역주민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모의 하에 피고인 B은 2020. 3. 19.부터 같은 달 22. 오전경까지 경남 K, L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M, N, O, P, Q에게 연락하여 “일요일 점심 때 같이 밥을 먹자, 2 ~ 3명 정도 데리고 와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참석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은 2020. 3. 22. 오전경 경남 K에 거주하는 지인 R에게 연락하여 참석을 독려하고, 같은 날 10:57경 경남 S에 있는 T이 운영하는 ‘U식당’에 연락하여 참석 예정인원을 알려주고 식사메뉴를 예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22. 12:00경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위 U식당에 모인 경남 D군 선거구민 위 M, N, O, P, Q, R, C, V, W, X, Y, Z, AA, AB, AC, AD 등 16명에게 시가 39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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