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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05 2019고단1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N에게 편취금 93,000원, 배상신청인 K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1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9. 9.경 R와 함께 S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T U 카페에 에어팟2,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물건대금을 지급받은 후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R와 함께 안산시 V 모텔에서 S 어플리케이션에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4만 원을 보내주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내 줄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1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2,574,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96』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9. 9.경 R와 함께 S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T U 카페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물건대금을 지급받은 후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R와 함께 안산시 V 모텔에서 인터넷 T U 카페에 갤럭시 버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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